기초연금이란?
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.
기초연금 자격조건
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.
기초연금 수급 선정 기준
기초연금 산정액
월 최대 323,180원이며, 부부가구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경우엔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% 감액된 급여를 받음.
기초연금 신청방법
온라인 :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(대상자 본인 공인인증서,금융인증서등 있어야 가능)
오프라인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
(대리신청가능 : 배우자, 자녀, 형제자매, 친족, 사회복지 시설장 등)
기초연금 신청기간
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/ 연중
기초연금 구비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,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전국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서식있음),
전월세 계약서(부부모두(주소지따로사는 부부 한정),자가에 사는 사람은 필요없음), 사용대차확인서(무료임차중일 경우)
기초연금 모의계산법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bz/mkclAsis/mkclInsertBspnPage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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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글은 2023년 기준이며 매년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변동됩니다.
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나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여 선정기준액과 크게 차이나지않는다면 기준액이 매년 증가하니 다음 해 기준액을 확인하고 재신청할 수 있음. 이게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(국번없이 1355)로 문의하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