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들을 위한 사업이 생긴게 눈이띕니다. 장애인,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에게만 돌리던 눈들이 1인가구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거 보면 이제는 정말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
오늘은 1인가구를 위한 사업 중 하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
반려동물의료서비스
저소득층, 1인가구,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(강아지,고양이)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① 저소득층, 1인가구, 중증장애인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배려계층
(지원시·군 : 가평, 고양, 광주, 구리, 성남, 수원, 안양, 용인, 이천, 여주, 평택, 하남, 화성)
② 중위소득 120%미만 (1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없음)
지원내용 : 최대 20만원 지원
① 반려동물 예방접종
② 중성화 수술
③ 기본검진, 치료, 수술 등 의료 서비스
④ 반려동물 돌봄 위탁(최대 10일 이내)
※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완료해야만 해당 서비스 이용가능
(단, 반려묘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)
신청절차
문의
경기도 동물보호과 031-8030-4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