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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혜택찾기/일반

경기도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하기

by 평범이의행복 2023. 10. 29.

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가구들을 위한 사업이 생긴게 눈이띕니다. 장애인, 독거노인등 취약계층에게만 돌리던 눈들이 1인가구를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한 거 보면 이제는 정말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

 

오늘은 1인가구를 위한 사업 중 하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

 

반려동물의료서비스

저소득층, 1인가구,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배려계층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(강아지,고양이)의 의료 및 돌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  

 

지원대상

① 저소득층, 1인가구, 중증장애인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배려계층

(지원시·군 : 가평, 고양, 광주, 구리, 성남, 수원, 안양, 용인, 이천, 여주, 평택, 하남, 화성)

② 중위소득 120%미만 (1인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없음)

 

지원내용 : 최대 20만원 지원

① 반려동물 예방접종

② 중성화 수술

③ 기본검진, 치료, 수술 등 의료 서비스

④ 반려동물 돌봄 위탁(최대 10일 이내)

 

※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 완료해야만 해당 서비스 이용가능

(단, 반려묘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)

 

신청절차

문의

경기도 동물보호과 031-8030-4432